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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터넷전문은행법·산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때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KT 특혜법’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반대토론 등의 영향으로 무더기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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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산은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두 법안의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처리에는 여권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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