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된 탓에 창고에 쌓였던 6개월 이상 재고 면세품의 20%가 국내 유통시장에 한시적으로 풀린다. 장기 재고 급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면세업계는 관세청의 이번 결정으로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현행 규정상 재고 면세품은 폐기처리 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하지만 3월 기준 입출국 여행객이 93% 급감하는 등 면세업계의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세관 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재고 면세품의 국내 판매를 허용했다.
재고 면세품 증가에 골머리를 앓던 면세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세관 당국이 국내 면세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해줘서 감사하다”며 “내수 유통이 구체화 된다면 면세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유행에 민감한 패션 관련 제품에 대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관세청의 조치로 한 숨 돌리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장기 재고 20%를 소진하면 면세업계는 약 1,6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장기 재고 규모가 4,000~5,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지는 등 면세 업체 대부분이 장기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면세품이 실제 국내에 유통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면세업계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어느 유통 채널로, 어느 정도의 가격에 판매될 지는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 때문에 면세업계에서는 실제 시중에서 면세점 재고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재 판매처로 백화점과 아웃렛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면세 품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백화점과 아웃렛 등에서 함께 판매하는 것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면세업체들은 오프라인 유통 채널 외에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은 물론 이들과 연관된 중간 도매상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현섭·한재영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