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문을 연 카페·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의 절반 이상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허가 대비 폐업 비중은 올들어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부동산114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휴게음식점 5만 6,184건 중 인허가부터 폐업까지 기간이 3년 미만인 점포는 2만 9,348개(52.2%)를 기록했다. 1년 안에 문을 닫는 점포수도 7,269개(12.9%)에 달했다.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소를 일컫는데, 카페가 대표적이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없이도 문을 열 수 있는 등 비교적 창업 문턱이 낮다.
인허가 대비 폐업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16년 49.1% 수준이던 폐업률은 올 1·4분기 66.8%까지 뛰어올랐다. 이는 지난 10년간 폐업률 중 최고치다. 인허가 대비 폐업률은 2018년 63.3%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61.2%로 줄었지만 올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폐업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창업 후 3년을 버티기 어렵지만 문을 열고자 하는 자영업자들은 줄지 않고 있다. 서울 휴게음식점 인허가건수는 지난 2016년 7,00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도 6,918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휴게음식점은 동일 업종 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경기와 트렌드에 민감한 특성상 생존기간이 짧은 단점이 있다”며 “특정 수요만을 타깃층으로 하는 아이템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창업은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