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 찬반 당론으론 안 정해

이인영 “집권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협조해달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다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와 관련해 “당론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집권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협조해달라”고 발언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자체로서 존중은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개정안이 부결되는 것에 대해선 상당한 염려와 걱정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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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때 결격 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도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지난달 이 개정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당시 반대 토론을 통해 ‘KT 특혜 논란’ 등이 제기돼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이후 이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약속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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