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5월부터 전 국민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12.2조 규모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출조정으로 1.2조 마련, 적자국채발행 3.4조

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가결

민주당 “3차 추경 준비”…상당 규모로 편성

29일 국회에서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9일 국회에서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270만 가구)은 오는 5월4일, 나머지 국민(1,900만 가구)은 13일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현금으로, 나머지 국민에게는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가결시켰다. 12조2,000억원은 정부안(7조6,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여야가 당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려던 재원이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3조6,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본회의에서는 2차 추경안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과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지체됐던 여러 법안 등이 통과됐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할 때 결격 사유 중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3월 본회의에 여야 합의로 상정됐으나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됐다. 정무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법이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세법’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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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차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3차’ 추경 준비 돌입을 선포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바로 3차 추경 편성 및 처리 준비를 시작하고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치밀하고 과감한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대변인은 회의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추경은 실물경제와 고용충격 대책 마련,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상당 규모로 편성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빠른 국회’의 각오로 3차 추경 처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 세 번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한편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말 끝나기 때문에 여야는 5월 중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세무사법 개정안 등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지훈·하정연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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