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강제추행한 60대 남성, 가해 3년여만에 법원서 유죄

피해 학생, 강제추행 당한 후 3년 지나 고소

법원 "피해자 진술 또렷… 허위진술 동기 찾기 어려워"

벌금 1,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연합뉴스/연합뉴스



과일 노점을 하다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해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이종훈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6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A양을 쫓아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해를 본 지 3년이 흐른 2019년 5월 B씨를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양은 남동생과 함께 아파트 집으로 걸어가는데 뒤를 따라오던 B 씨가 등 쪽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쓰다듬어 만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가 B씨에게 항의했지만 신고는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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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A양의 아버지가 자신을 아파트에서 쫓아내려고 딸과 함께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양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시·장소,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당시 B씨의 언행 등 범죄 주요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양과 가족들이 허위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가 고령이고 과일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11살에 불과한 어린이 몸을 동의 없이 함부로 만진 것은 죄질이 나빠 적지 않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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