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관이 각종 집회관리로 돌발성 난청 왔다면… 법원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경찰 간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집중적으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 돌발성 난청을 얻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김연주 판사) 전직 서울지방경찰청 간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다 2018년 12월 명예퇴직했다. 그는 당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관리하기 위한 상황지휘센터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2018년 4월 어지러움에 몸이 기울고 왼쪽 귀가 전혀 안 들려 병원을 찾았다가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발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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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돌발성 난청은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돼 있지 않으나 혈류장애 내지 바이러스 감염 등이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스트레스가 혈류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경비부장이 된 후 돌발성 난청 발병일까지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 여러 행사에서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이뤄졌다”고 강조햇다.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된다”며 “돌발성 난청은 공무에 기인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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