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인 능욕" vs "생각보다 재미" 민식이법 풍자게임 논란

'민식이법 희화화 논란' 게임 캡처'민식이법 희화화 논란' 게임 캡처




'무서운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과연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이를 풍자한 모바일 게임이 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의 게임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로, 지난 2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됐다. 이 게임은 출시 직후 비판에 휩싸이며 한때 플레이스토어에서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4일 오전 문제없이 다운로드되고 실행됐다.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는 '전체 이용가' 등급이 적용됐다.

게임의 목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도로에 뛰어드는 어린 학생을 피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책가방을 멘 채 갑자기 차량 앞에 등장하는 학생들을 좌우로 피해야 하는데, 이들과 부딪힐 경우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되며 게임이 끝난다.



이를 두고 민식이법 자체를 희화화하고 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내비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게임을 평가하는 리뷰란에는 '고인 모욕을 멈춰 달라', '법을 조롱하는 게임이다'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일부 사용자는 '생각보다 재밌다', '최고의 게임'라고 반응하는 등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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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100여일 만인 지난 3월 25일 시행된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제5조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잘못이 없는 운전자도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 시행됐다'며 과도한 형사처벌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아동 교통사고 예방 취지의 일명 '민식이법' 시행 약 한달이 지난 30일까지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이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3월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총 21건이었다. 사고로 인해 부상 당한 어린이는 23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 부상사고 건수가 50건, 부상 어린이는 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58%·54% 감소한 것이다.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21건의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아직 처벌이 결정되는 등 종결된 사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강신우 seen@sedaily.com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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