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연근해 바다의 경우 안산·화성·김포·평택·시흥 등 5개 시군의 12개 항·포구와 국화도·입파도·대부도·풍도·육도 인근 해역 등이다.
하천 단속은 임진강·남한강·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파주·연천·가평·남양주·양평·여주·평택·화성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 어종별 규제를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삼중자망을 포함한 불법 어구 제작 및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 동력 보트를 이용해 놀이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