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정비사업 기부채납으로 공공임대 늘린다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용적률 혜택 등으로 공급 유도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나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할 때 받는 기부채납을 공원 대신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도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외에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확대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를 기반으로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성이 부족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제공을 줄이고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공공에 기부채납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시에 따르면 구로구 오류동 현대 연립, 용산구 산호아파트·왕궁아파트 등 3개 재건축사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현대연립은 공공임대와 재건축 소형가구를 각각 10가구·31가구 지어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산호아파트는 40·33가구, 왕궁아파트는 29·21가구를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 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공공에서도 별도 재정 투입을 하지 않고 기존 확보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