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시 "정부 생활방역에도 버스 탈 때 마스크 안 쓰면 고발"

대중교통·공공시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상시방역체계 구축…어린이집 휴원도 연장

권영진 대구시장./연합뉴스권영진 대구시장./연합뉴스



대구시가 오는 6일 시행되는 정부 생활방역 정책을 앞두고 지역 상황에 맞는 한층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대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은 전국적 상황과 달리 안심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발적으로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상존할 위험이 도사린다”며 “일상으로 성급한 복귀보다 철저한 방역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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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숨은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시민참여형 상시방역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 감염병 전문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방역체계로 환자 분류 시스템을 보완함과 동시에 환자 맞춤형 치료 병상, 생활치료센터, 의료장비, 보호구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휴원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을 코로나19 종식까지 유지하며 신도 모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간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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