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일하러 떠나 속상해서…만취해 생후 18일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집유'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시다가 생후 18일 된 딸을 엎드려 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전 서귀포시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자녀를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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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피해 영아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거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분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이불 위에 엎어져 있던 피해 영아는 흡인성 질식사로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이날 남편이 강원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떠나자 속상하다는 이유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며 피해 영아를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중하고, 무엇보다 피해 아동이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중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남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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