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위해 구성원과 함께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방지제도 구축 및 운영,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행정·청렴문화 공유 및 확산 등 4대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6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감이 기관장 협의회 때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청렴 서한문을 매달 발송, 본청 과장 이상 근무시간에 직무관련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받지 않기 운동, 특별 청렴교육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해 청렴도 결과 취약분야로 드러난 부패방지제도, 업무지시 공정성, 외부청렴도 분야를 개선해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와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호루라기 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갑질 근절 기반 마련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를 위한 청렴 페스티벌, 시민감사관 활용 학부모 청렴교육과 민간단체와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청렴한 경기교육은 한 사람, 한 부서,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구성원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실천하는 청렴정책으로 청렴이 생활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