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총선 무효 소송' 민경욱 "11일 오후 2시 세상 뒤집어질 선거조작 물증 폭로할 것"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캡쳐/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캡쳐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 4가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마지막 물증은 “월요일 2시 국회 토론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8일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선거 빼박(빼도 박도 못 하다를 줄인 말) 증거1”이라며 “선출직 공무원들의 시청률과 호응도가 제일 높은 게 바로 (선거)출구조사 방송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170석까지 대승을 예측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순간 단 한 사람도 웃지 않고, 박수도 건성으로 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뭘 미리 알고 있었던 겁니까”라고 물었다.


민 의원은 두 번째 증거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며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며 “그런 그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섭고 두렵다며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다. 뭐가 무섭고 두려웠나. 누가 협박이라도 한 겁니까”라고 했다.

세 번째 증거로는 ‘인천 미추홀 을구 남영희 후보의 재검표 철회’를 들었다. 그는 “전국 최소인 171표 차이로 낙선한 인천 미추홀 을구의 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를 요청했다가 철회했다”며 “그날 재검표를 막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까. 그게 누구였습니까”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를 아끼는 분께서 ‘이런 것들 말고 진짜 빼박의 물증은 없느냐고 물었다”며 “왜 없겠느냐. 월요일 2시 국회 토론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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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1대 총선 선거부정을 얘기하는데 이른바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뜻’으로 정부·여당 지지자를 의미)들이 침묵모드에 돌입했다”라고 정부·여당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자신이 최근 올린 글에 이들의 반박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선거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는 5월15일 전에 공방을 벌여봐야 이로울 게 없다는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그래서 이들 조직이 무서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도 자중하라는 반응이 나온다. 민 의원이 확증편향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방송 패널 한 명이 저의 증거보존신청 결정을 두고 선거에 패배한 저의 심리 상태에 기인한 이상행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를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관련,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27일에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보전을 위해 투표함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무늬로 이루어져 2차원 막대부호라고 불리며,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바코드로써 막대 모양의 바코드에 해당한다”면서 “2차원 바코드에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부 페이스북에서 ‘QR코드 안에는 국민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비밀 투표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 결과 게재된 자료는 QR코드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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