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토요워치] 관리비, 아파트 유지·보수비냐…회식비냐…동 대표들의 '동상이몽'

■입주자대표의 두얼굴

"아파트 헬스장 운영권 줄게"

뒤에선 5,000만원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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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한…많게는 수십억 규모 집행

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 사적으로 사용


‘일감 몰아주기’로 리베이트 부지기수

경비원에 “거수경례 하라” 갑질하기도



#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들이 최저가 업체보다 1억4,000만원 비싼 값을 부른 ‘재도장’ 업체를 선정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있었다. 입찰공고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고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심사 끝에 한 업체를 선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한 뒤 관리사무소에 계약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는데 심사과정을 참관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보다 비싼 가격을 써낸 업체가 선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해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


# 아파트단지 내 헬스장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동대표도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동대표는 브로커를 끼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에게 접근했다. 이 동대표는 아파트단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헬스장을 외주 운영으로 바꾼 뒤 이 운영권을 A씨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며 5,000만원을 챙겼다. 하지만 단지 내 헬스장 운영을 외주로 전환하려는 계획 자체가 무산되자 A씨가 이들을 고소했고 결국 동대표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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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파트의 1년 관리비 총액은 약 15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규모가 큰 아파트의 경우 한 해 동안 집행하는 관리비가 수십억 원에 달할 정도다. 이렇게 큰돈을 집행하는 곳이 바로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즉 동대표들로 구성된다.

◇무소불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집행 외에도 각종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공용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 결정, 단지 내 도로·주차장 등 유지 및 운영기준 마련,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시설물 보수·교체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아파트 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싸고 꾸준히 잡음이 새어나오는 이유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연루된 가장 대표적인 비리는 ‘관리비 횡령’이다. 주민 동의 없이 관리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다. 지난 2018년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1년 넘게 횡령해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됐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 일부를 주민 동의 절차 없이 관리사무소 직원 포상금, 경비원 및 전·현직 동대표 명절선물,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졌다. 아파트 내 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뒷돈을 주고받는 사례도 잦다.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시공업체로 선정해주는 조건으로 한 업체의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입주 전 분양권 매입해 카페 가입도=최근에는 각종 이권을 선점할 목적으로 입주 전 단계에서부터 입주자 커뮤니티에 잠입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신규 분양단지의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에 들어간다. 여기서 지위를 이용해 가구·내장재 등의 계약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다. 입주가 끝난 후에는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 단지 내 헬스장 운영권 등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만큼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집값 담합도 조장 나서=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에게 집값 담합을 종용하는 경우도 포착됐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32평형 아파트는 4억8,000만원, 23평형 아파트는 3억4,000만원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아파트 가격 저평가에 대한 입주민 협조’ 공고문을 단지 곳곳에 게시해 논란이 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고문을 통해 “우리 아파트가 입주 후 10여년간 둔산 지역 32평형 중 최고가를 자랑했으나 현재 주변 아파트보다도 저평가됐다”며 아파트 호가 하한선을 제시했는데 이 가격은 실거래가보다 최대 2억원 이상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샀다. 서울 양천구의 한 재건축단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온 바 있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특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등록해놓은 공인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을 올려 놓았다’는 명목으로 신고하고 퇴출운동을 벌인 것이다. 당시 단지에는 ‘우리 가치를 폄하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독단 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파트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임대관리 업체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개개인의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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