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을 위해 제3자가 참여한 채무조정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영업 타격으로 도산 위험 증가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로는 중소기업 회생 지원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에는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등이 있다. 최 연구원은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의 부정적 인식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워크아웃과 같은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채권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 연구원은 “3자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저렴한 비용, 유연성, 비공개성, 간소한 절차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일본도 3자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로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도산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