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초등생 등교 앞두고 전국 스쿨존 1만6,912곳 전수점검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실시...노후 교통 시설물 정비

스쿨존 범칙금·과태료 상향 조정 추진

한 경찰관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한 경찰관이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순차적 초등학생 등교에 대비해 7월 초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1만6,912곳을 전수점검 한다.

경찰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도로교통공단, 학교, 학부모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스쿨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비접촉 방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해왔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등교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여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전날 발표된 초·중·고교 등교 일주일 연기와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을 보면 이달 11∼12일 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13∼19일까지 현장 점검 후 노후·훼손 시설물을 정비한다. 20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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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2,087개, 신호등 2천146개 설치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재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리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학부모, 어린이,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홍보 활동도 지속한다. 교통경찰, 사회복무요원 및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아동안전지킴이 등을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배치해 현장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함께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의 실외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학부모·어린이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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