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랜덤채팅에 "강간 상황극 할 분" 속이고 속아 실제 성폭행한 남성들 중형 구형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랜덤 채팅 앱에서 ‘강간 상황극’이라고 속이고, 이 말에 속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거침입 강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신상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인간으로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범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사죄했으나 범행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B씨한테) 강간하라고 교사한 게 아니라, 상황극을 하자고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우연히 문을 열어줘서 강간하게 됐는데, 실제로 범행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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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변호인은 “A씨에게 속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강간 상황극을 합의한 의사만 있었을 뿐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 진술에 나선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이번 일로 채팅 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이라며 “피해자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35세 여성’이라고 프로필을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상황극 해줄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B씨는 A씨가 말한 원룸에 찾아가 문을 열어준 여성을 성폭행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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