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바이오경제 가속화를 위한 전주기 연구지원, 사업화 역량강화,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전주기적 지원강화를 통해 기술확보에서 재투자에 이르는 바이오생태계 조성이 기대된다고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생명공학 육성 및 산업발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됐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생명공학 기술개발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심도 있는 바이오정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바이오 연구와 산업화가 단절 없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생명공학 분야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산업적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지원, 혁신주체(산·학·연 ·의료기관 등) 육성·지원 및 해외진출 근거도 마련됐다.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마련돼 바이오정책의 수립·조정·기술개발·사업화의 효과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은 생명공학에 특화된 실태조사와 통계조사 및 분석, 기술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해 담았다. /민병권기자 newsroom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