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적 시급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해두는 것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대한상공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 상설화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며 “국가적 사안을 보고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규정 보완이나 추가 인력 소요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자재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하는 방식으로 화관법상 인·허가기간을 줄여주고 있다. 이같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면 경제상황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이날 홍 차관은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상반기 안에 출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 건물은 이미 2018년에 준공됐지만, 인력 구성 등이 정해지지 않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홍 차관은 “야생동물 질병 연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출범하도록 해야 한다”며 “과장급 조직으로라도 시작하되 인력 규모를 기능 수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재활용품 공공비축 부지로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경기 안성, 충남 공주 등 환경공단 유휴부지와 민간창고 등 임대지 등에 재활용품목인 페트(PET) 재생원료 등을 공공비축하고 있다. 홍 차관은 “산업단지 유휴단지를 분양 받아서 평상시엔 임대하다가 공공비축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