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업종을 당초 7개에서 항공·해운 등 2개 업종으로 변경하고 다른 업종은 부처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금이 지원되는 기업은 고용총량의 90%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4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대상 업종의 대폭 축소다. 시행령 입법예고에서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열거했다.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금융위원회에 요청하면 금융위가 지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항공·해운 2개 업종만 명시됐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재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정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률적인 이유로 2개 업종을 열거한 것이지 당초 7개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며 “7개 기간산업 외에도 추가 자금 수요가 있다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기금 수혜에 따른 고용유지는 기본적으로 고용총량의 90%를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산업별로, 상황별로 사정이 다를 수 있어 부처 간 협의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기금운용심의위원 추천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추천 몫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으로 변경했다.
“정부, WTO 제소 우려…산안기금서 조선·車 뒤로 밀린 듯”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 우선 지원]
업계 “경쟁국 반발 염두” 분석 속
일각 “리스트 빠져 지원 더딜 것”
협력업체 포함 방안은 검토 안해
운용심의委 구성도 이달내 완료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시행령 개정안 중 특이한 점은 지원 업종 리스트에 변화가 생긴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당초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지원 대상 업종으로 열거가 됐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반대로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지원 대상·조건·규모 등은 상황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에 제조업인 조선·자동차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면 일본 등 경쟁국에서 우리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일본은 지난 2월 WTO에 우리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 업종 리스트에서 빠진 곳은 아무래도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제약이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기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스트에서는 빠졌지만 지원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추가지원 업종 선정이라는 하나의 과정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토될지 의구심이 든다. 무엇보다 지원 속도가 중요한 점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7개 업종을 모두 나열하면 한정된 기금을 동일하게 배분하게 되지만 2개만 나열해 피해가 큰 자동차 업체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발표에서 또 주목할 부분은 고용유지 조건이 구체화된 점이다. 관련 법을 보면 산은은 기금으로 기업을 지원할 때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한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고용유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렸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고용총량의 90% 유지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되 산업별·상황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부처,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 일부 가감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기금 지원 대상에 협력업체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국장은 “기금이 설치된 목적 자체가 시장에서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기존에 발표한 100조원의 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도 지원하기가 어려운 비교적 자금수요가 크고 국민경제에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력업체는 100조원의 금융안정 프로그램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상당 부분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국장은 “기금 설립 취지에 비춰 기간산업 보호와 함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협력업체도 지원이 불가결하다는 공감대가 부처와 산업계에 형성되면 지원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원받는 기업이 해당 내용을 공시할 의무에 대해 이 국장은 “개별 기업 지원 여부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산안기금은 이르면 이번달 관계기관 간 세부내용 조율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7명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도 이달 내 완료할 계획이다. 심의회 의사결정은 일반적인 원칙인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규·한동희·서종갑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