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행정명령의 대상자 적용 시점을 확진자 분석에 따라 애초 4월 29일에서 4월 24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소재 클럽 수면방 이용자 행정명령 추가 발령’이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 분석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애초 ‘4월 29일~’에서 ‘4월 24일~’로 확대한다”며 “따라서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에 출입한 경기도 연고자(주소, 거소, 직장 등)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인접촉 금지를 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업소에 체류했다면 이통사 기지국 및 건물내 중계기 접속기록과 사후 역학조사를 통해 어차피 다 확인되고 은폐는 불가능하다”며 “행정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은 물론 수천 또는 억대에 이르는 감염확산 방역비용을 변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행정명령 대상자는 이점 유념하시고 익명보장이 가능한 지금 조속히 검사에 응하고 그때까지 대면접촉을 금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