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최측근 상원의원, ‘중국 코로나19 책임법’ 추진

중국이 코로나19 조사 협조 안하면 자산동결·비자철회 등 제재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AP연합뉴스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 공화당 의원이 중국이 코로나19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다른 공화당 의원 8명과 함께 ‘코비드19(COVID-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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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코로나19의 발병 원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광범위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미국 내 중국 자산동결을 비롯해 여행금지, 비자철회, 대출 제한, 미국 주식시장 상장 금지 등을 포함한다.

그레이엄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에 대해 숨기지 않았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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