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초등생, 최장 34일간 학교 안가도 된다… '가정학습' 인정

코로나 확산에 '가정학습' 출석 인정

중2~고2 수행평가 비율 ‘절반’ 감축

중1과 고3은 종전대로 학교자율

지난 6일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김해=연합뉴스지난 6일 경남 김해 관동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낀 채 거리를 두고 앉아 돌봄교실 수업을 듣고 있다. /김해=연합뉴스



서울 지역 초등생은 올해 한시적으로 최장 34일간 집에 머물며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자녀 감염 우려를 고려해 내린 조치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늘리는 지침을 내렸다. 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개학연기에 따른 감축분이 반영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이고 고학년은 173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초등생은 이번 학년도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보름가량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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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아 등교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이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자녀를 등교시킬지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교육당국이 이를 제한적으로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체험학습 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등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은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각 학교가 학칙으로 규제하고 있고, 통상 연간 20일가량 허용된다. 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 기간과 사유를 보고 학칙에 따라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내려보내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2와 중3은 수행평가 비중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1과 고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됐다. 자유학년 기간인 중1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은 기존대로 수행평가 비중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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