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13일 온라인으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그동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조례 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뷰티시장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의 분류 기준이 현행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되면서 수출제품 인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 관리가 강화되고 규정 위반 시 처벌 강도도 세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필요하다.
연사로 나선 화장품 인증 전문기업 중마오(中貿)의 임해운 한국지사장은 가장 큰 변화로 신원료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꼽았다. 지금까지 신원료 제품은 검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눠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임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원료 활용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현지 제도 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