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민경욱 "투표용지 헬스장에 숨긴 선관위 직원, 징역에 처해야"

페북서 투표용지 은닉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중국 동포 제보 모집하며 현상금 제시하기도

선관위는 민 의원에 용지 넘긴 사람 탈취 의심

선거법엔 투표지 은닉·탈취시 징역 1~10년 규정




민경욱(사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이 꺼내 든 투표용지 유출 경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 체력단련실에 숨긴 선관위 직원은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투표함 등의 송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70조를 언급하며 ““이를 어기고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 체력단련실로 가져가 숨긴 선관위 직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전날 선관위가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보관했는데 성명불상자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부분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선관위는 그러면서 “잔여 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선관위 직원을, 선관위는 민 의원에게 용지를 건네준 사람을 각각 투표용지 은닉 또는 탈취 범죄를 저지른 자로 추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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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70조 1항은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243조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 포함)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민 의원은 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을 향해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며 이날 접수되는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14일엔 400만원, 15일엔 300만원, 16일엔 200만 원, 17일에는 100만원을 사비로 주겠다고 공언했다.

민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며 자신이 용지를 확보한 것 자체가 ‘사전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12일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게 맞다고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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