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해외진출 금융사, 8월말까지 실적보고서 안내도 된다

금융위, 코로나 확산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 부과 안 하기로

코로나 상황 봐가며 추가 연장 여부 검토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금융사들이 8월말까지 실적보고서를 우리 금융당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진출 국내금융사의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금융사의 어려움도 커진데 따른 조치다.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에 당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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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봐가며 제출기한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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