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시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