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 소상공인·개인 도로점용료 25% 감면…코로나19 장기화 지원책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개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내야 하는 사용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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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감액금은 14억5,000만원이다. 지난 3월 부과한 도로점용료 56억6,000만원(2,572건) 가운데 3개월 치(25%)에 해당한다.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은 환급해준다. 시는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은 대상자에게 감액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재발송하기로 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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