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靑의 원격의료 긍정 검토, 여당·의료계 화답해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청와대 관계자가 원격의료 도입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격의료라고 하지 않고 비대면 의료라고 쓰며 이는 추진되는 사업이나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다.


원격의료는 해묵은 논쟁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사업 형태로 첫발을 뗐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반대로 발이 묶였다. 정부가 2010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과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2014년, 일본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를 허용했다.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미국에서는 관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에서 진단·격리·치료 성과로 ‘K방역’이라는 찬사를 받는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 도입 논의조차 어렵다. “한국 의료가 세계의 찬사도 듣지만 원격의료는 동남아보다도 뒤처져 있다”는 한탄(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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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허용 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중증질환을 놓치거나 오진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동네 병의원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맞아 한시 허용된 전화상담 진료의 실익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늦기 전에 관련산업을 키워야 한다. 산간벽지 거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약 처방만 필요한 재진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먼저 여당이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또 의료계도 원격의료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능동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한 길을 닦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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