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잠자는 예금·보험, 국가 환수 시 10만원 이상부터 통지

[금융위, 규제입증위원회 개최]

서민금융부담금, 상호금융·저축銀서 은행·보험·카드사도 내기로

부담금 출연기한도 상시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



서민금융 부담금을 지금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만 냈는데 앞으로는 은행·보험·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도 낸다. 잠자는 예금, 보험을 국가가 환수할 때 현재 30만원 이상만 사전통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10만원 이상부터 통지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유동화법, 서민금융법, 신협법 등 3개 법령 137개 규제를 심의해 21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보증재원과 관련해 지금은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부담금을 내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 운영 중이어서 2021년부터는 재원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에 부담금을 내는 금융사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보험, 여신전문사 등 모든 금융사로 확대하고 출연기간도 상시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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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금융사는 휴면 예금, 보험금 등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인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하지만 30만원 이하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출연 건수에서 3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95.7%에 달해 대부분이 원권리자에게 사전 알림 없이 국고에 환수된다. 금융당국은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지의무 면제 기준을 1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휴면예금’이라는 법상 용어를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해 투자자예탁금 등도 장기휴면 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게 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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