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일자리위원회 "신중년 퇴직 인력 활용안 등 의결"

15일 제15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고용 취약계층 지원·보호 대책 의결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김용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노라19) 여파로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은 지난 11차 위원회 의결 안건의 안착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건설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임금·대금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에 대한 세부 보완대책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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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기본계획 상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하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에는 신중년 인적자원과 중소기업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담았다. 코로나19발 구조조정 위기에 따라 퇴직 전문인력의 증가가 예상되고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숙련·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면서 그동안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정부의 퇴직 전문인력 활용 사업을 종합한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복지 성격이 강한 고령자대상 일자리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고 국민과 함께 고용위기를 기회로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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