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보유주식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 50% 늘었다

불공정거래 혐의 매년 증가 추세

코스닥이 76%로 편중 현상 심화

주가·거래량 급변 한계기업 주의




증권시장내 부정거래가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적발되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57건(47.5%), 부정거래 28건(23.3%), 시세조종 20건(16.7%), 보고의무위반 3건(2.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혐의는 2018년 대비 각각 14.9%와 9.1%가 줄어든 반면, 2018년 19건에 불과했던 부정거래가 지난해 28건으로 47.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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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와 지능화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로 A씨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사실상 B사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하고, 대량보유 보고 시 감소한 주식 보유수량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가 적발된 동시에 악재성 정보 공개 이전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도 받고 있다. 거래소는 중복혐의 발견 시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기타 순으로 주요 혐의를 분류한다.

상장사의 내부자와 준내부자가 관여하는 사건 또한 증가하고 있다.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은 103건 중 77건(75%)으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늘었다.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28건)에서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 또는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 준내부자(3건)가 관여했다. 복합혐의 사건(60건) 중에서도 내부자·준내부자 등 관여 사건 비중이 80%(48건)로 높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92건(76.7%), 코스피 16건(13.3%)으로 코스닥 편중 현상이 심화했다. 특히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재무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4분의 1을 차지했고,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45건(44%)은 대상기업이 반복성을 보여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나 거래량 급변하는 코스닥 실적부실 종목이나 테마주가 불공정거래의 주요 타겟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 양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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