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차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연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4년에 걸쳐 최대 4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 한도는 1억5,000만원 이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