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리츠 불법행위 막자'... 정부, 리츠 신고·상담센터 신설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리츠 시장 자산규모가 51조원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피해사례·유형이 다양화돼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를 사칭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행위, 부동산투자회사법 위반 행위 등이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 취소·과태료 부과·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또 해당 리츠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국토부 종합감사 대상에도 포함할 예정이다. 신고·상담센터는 이와 더불어 리츠 인가·등록 기준과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부동산투자회사법·제도 등에 대해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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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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