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바일뱅킹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국민은 오늘부터 은행을 찾아 소상공인 ‘2차 코로나대출’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긴급재난지원금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를 소지한 국민이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신청을 받는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80만원, 4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 대란 때와 같은 창구 혼잡을 피하기 위해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18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역시 은행 창구에서와 같이 5부제를 시행해 1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코로나대출은 이날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다. 만기는 5년이며 2년 동안은 이자만, 나머지 3년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한다. 금리는 기본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총 재원은 10조원으로 최대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제외된다.
1차 때와 달리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등을 하지 않고 은행만 찾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에 자신의 금융거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