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1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됐다. 이런 방식은 민원인이 접수 단계에서 사건 처리팀을 예측하거나 접수 순서를 조정해 처리팀을 고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해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ㆍ팀에 배당하게 된다. 무작위 배당은 ‘사건배당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사건을 계·팀에 배당하는 것이다. 지정 배당은 사건배당 책임자가 무작위 배당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배당 프로그램’에 사유를 기재하고, 특정 계ㆍ팀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만약에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앞서 경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ㆍ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현장 수사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첫단계인 사건접수ㆍ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