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의 공인인증서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1999년 도입 이래 시장 독점을 초래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불편을 초래하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8년 9월 정부안으로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 대신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는 “이 법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고 인증 방법의 다양성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정보기기 이용이 지금보다 훨씬 편리해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어 “본회의 통과 이후 6개월 후에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만큼 일선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회사와 기관 등은 또 다른 대안을고객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