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범위가 민간 부문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를 다룬다.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의 근로일수에 따라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적립해뒀다가 요건에 맞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공부문의 경우 규모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민간부문의 경우 10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오는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가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행령 개정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공제부금 일액이 5,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라간다.
한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공사 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도 명시했다. 이 제도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용이 한꺼번에 지급되면 인건비와 자재비가 구분되지 않아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 제도를 도급 금액 5,000만 원 이상에 공사 기간 30일 초과 공공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 민간 공사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갈 계획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