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식이법 시행에…KB손보, 하루짜리 운전자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하루 단위 초단기로 가입이 가능한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B스마트운전자보험)’을 20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벌금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 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1∼7일 단위 등 초단기로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렌터카 운전자나 공유 차량 이용자 등 차량 단기 대여 이용자가 필요한 기간에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초단기 보험상품임에도 기존 1년 이상 장기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상해입원일당,골절진단비, 성형치료비 등 운전과 관련한 상해 사고 보장을 동일하게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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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KB손보 다이렉트본부장 상무는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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