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4분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증권사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4분기에도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분쟁조정 확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금감원에 총 654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전년 동기 279건의 2배 이상, 그 전해인 2018년 같은 기간 130건과 비교해서는 5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소제기가 급격히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547건에 달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대신증권이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가 135건, KB증권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NH투자증권(44건)과 미래에셋대우(40건), 한국투자증권(35건) 등 주요 증권사들도 다수의 분쟁조정이 접수됐다. 환매가 중단된 펀드를 많이 판매한 증권사들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매가 연기된 라임 펀드의 규모는 1조6,679억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투자사에서 판매된 금액은 신한금투(3,248억원), 대신증권(1,076억원), 메리츠증권(949억원), 신영증권(890억원)에서 KB증권(681억원), 한국투자증권(483억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 1·4분기에 분쟁조정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2·4분기에도 금융투자업계의 분쟁조정은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 급락으로 발생한 키움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먹통사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채권펀드 환매중단 사태, 삼성자산운용의 ETF 임의월물 교체 등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관련 위기 상황이 오면 여러 금융 사고가 발생하고 책임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분쟁조정이 급증하기 마련”이라며 “2·4분기에도 분쟁조정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의 인식도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 사기나 투자에 따른 피해를 본 경우 당사자들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경향이 과거보다 강해진 면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