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요금 담합’ 주범 인가제 30년만 퇴장한다

요금 인가제 폐지...유보신고제로 전환

요금 인상 우려에 최기영 장관 “경쟁으로 인하 효과”

n번방방지·넷플릭스법도 통과




이동통신 3사 간 ‘요금 담합’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요금인가제)가 약 3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가 다양한 요금제를 무기로 서비스 경쟁을 벌일지 주목된다. 또 ‘제2의 n번방’을 막기 위해 앞으로 네이버·카카오(035720) 등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동통신은 SK텔레콤(017670), 유선전화는 KT(030200)가 인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먼저 요금을 낸 뒤 인가를 받으면 다른 사업자들도 잇따라 비슷한 요금제를 내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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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를 ‘유보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보신고제로 바뀌면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신고만 하고 출시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신고 후 15일 동안 요금제를 심사해 문제가 우려될 경우 반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사전규제가 사라지면 결국 통신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자유경쟁 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n번방 재발 방지는 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넷플릭스 규제는 CP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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