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원가 이하 공급·세제혜택 등 가능…기업유치 경쟁력 갖춰

경기도,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는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정부의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성원가 이하 공급, 재산세 감면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반영한 2020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국토부 심의결과를 반영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경기도 내 공업 물량 10만㎡를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배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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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전체 사업면적 85만㎡ 가운데 공업물량 10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며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재산세 중과세 제외, 취득세 50% 경감, 재산세 5년간 35% 경감 등 세제 혜택도 받게 돼 단지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거점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변 개발사업 간의 상생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IT·BT 등 260여 개 기업이 입주의향을 밝힌 상태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발맞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나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구축 등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관과 협회가 추가로 입주의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고양시를 포함한 4개 공동시행기관은 2020년 내 보상절차 착수 및 실시계획인가 완료, 2021년 착공, 2023년 단지조성공사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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