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운전 중 킥보드 때문에 앞차가 서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킥보드를 탄 사람과 앞차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차가 킥보드로 인해 천천히 운행하자 이를 항의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흉기로 킥보드를 타던 B씨와 앞차 운전자 C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앞차 운전자 C씨는 A씨의 위협을 피하다가 넘어져 손목 등을 다쳐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