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차 계약 연장 안하려면 2개월 전 통보해야

이르면 연말부터 최소 기한 연장




이르면 연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최소 기한이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1개월은 세입자가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앞으로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조정 절차가 신청 접수와 함께 자동으로 시작된다. 현재는 피신청인이 조정 신청에 응했을 때 개시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르면 올 연말께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등록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알기 쉽게 등기부 등본에 등록임대라는 사실을 표기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관련기사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