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전자계약 도입하니…“퀵 필요없고, 한달 걸리던 계약 하루만에”

코로나에 공인인증서 폐지…전자계약 관심 높아져

“회원 두 달만에 200곳”…블록체인 활용도 빨라질듯

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20일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 공인인증서 페이지 모습. /연합뉴스



그동안 국내 정유 4개사 중 한 곳인 A사의 고민은 가맹점과 맺은 계약서 관리였다. 전국 몇 천개에 달하는 가맹점과 매년 계약한 원본을 서울 본사로 직접 가져와 보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부터 이런 고민이 사라졌다. 계약체결부터 보관까지 이뤄질 때 드는 인건비, 교통비, 보관비가 줄면서 관련 비용은 전자결제 도입 이후 90%나 급감했다. 대기업 계열 화학기업인 B사도 일찌감치 전자계약을 도입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 수백개 하청기업과 진행해 온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대체한 이후 등기비용, 계약서를 나르는 퀵비용이 줄었다. 심지어 B사는 평소 최대 한 달 걸리던 계약 기간을 하루까지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모두 계약서의 위변조 위험을 줄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을 전자계약의 장점으로 여기고 만족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와 21년 만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전자계약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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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자문서 유통기업인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3월부터 최근까지 신규 회원사가 200여곳이나 늘었다. 비즈니스온 관계자는 “최근 한 달간 전자계약에 대한 문의는 전월 대비 2배 가량 늘었다”며 “코로나 19 영향과 공인인증서 폐지 영향이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은 코로나19 사태가 트리거다. 기업이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 체계를 구축하면서 종이문서 기반의 계약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전자계약 기술 수준도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업계에서 나온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새로운 기술의 전자서명을 허용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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