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갑윤 의원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2021년 3월 1일 개원 예정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미래통합당 )은 “울산의 숙원이었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울산원외재판부 설치를 담은 대법원 규칙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됐다”며 “2021년 3월 1일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결된 규칙개정안은 빠르면 28일 또는 29일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도 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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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울산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부산고법에서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는 2018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731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청주(674건), 춘천(728건), 제주(343건)보다 많은 것이다.

울산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고법 판사가 울산(양산) 사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사건 처리 시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넓고 깊어져 공정한 재판을 더욱 기대할 수 있다. 또 울산시민이 거주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먼 거리 재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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