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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평생 슬펐던 동생에게 마지막 선물을…" 구하라법 처리 호소

故 가수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故 가수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20대 처리가 무산되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재추진을 촉구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구하라법은 구호인 씨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올린 입법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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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로 결론내면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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