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험시설의 정확한 출입자 명단 확보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클럽,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이외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박 1차장은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면서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