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력이 딸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부자재의 공동구매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이 힘을 합친다.
바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상품을 통해서다. 자금이나 신용, 담보 부족 등으로 원부자재 구매 시 높은 단가 부담에 시달려온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전용보증상품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노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원·부자재 공동구매 경험을 협동조합 내 업체 간에 시너지를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유인한다는 복안이다.
올해의 경우 보증 규모도 지난해 90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본사에서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은 각각 34억원씩, 총 68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 800억원 △기보 400억원 △신보중앙회 120억원 등 총 1,320억원의 보증서를 발급(보증서 유효기간 5년)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포인트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 포인트 인하 등의 조치와 함께 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 등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7월부터 새롭게 참여해 보증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용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2022년까지 300억원의 재원으로 총 6,000억원의 보증규모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업체의 원부자재 구매 단가 인하에 크게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전용보증상품 도입 이후 지난 2019년까지 출연금 75억원의 29배에 달하는 2,200여억원의 공동구매를 진행했고, 이 전용보증을 활용할 경우 물량취합과 현금결제를 통해 품목별로 1~7%까지 구매단가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도 도입 2년 차인 2019년 보증서 발급은 3.5배, 공동구매 금액은 10.2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4월까지 추진된 공동구매는 월평균 200억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5.4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