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IBK기업은행 등과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은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중소기업에게 8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공동구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95% 이상)과 보증료율(0.5%포인트 차감) 등의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3차 협약으로, 신보는 1·2차 협약을 통해 1,200억원의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지원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구매력 부족 해소와 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